정부지원금 절차

이렇게 받으세요!

1단계

이비인후과 방문

청각장애 등급 판정(약 한 달 소요)

  • 순음/이음 청력검사 실시 (2~5일 간격으로 총3회)
  • 청성뇌간방은(ABR)검사 실시(1회)
  • 청각 장애 등급 판정이 가능한 병원인지 확인 필요

2단계

이비인후과 방문

청각장애 증명 서류 발급(당일 가능)

      • 장애등급에 해당될 경우 아래의 서류 발급
      • 서류 발급 요청
        ①장애진단서②진료기록지③청력검사 결과지

3단계

주민센터 방문

주민센터 방문(당일 가능)

  • 2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
  • 주민세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애등급 심사 후 검사 결과 개별 통지

 

4단계

복지카드 수령 (10 ~20일 소요)

  • 심사 통과 시 복지카드 수령

※ 복지카드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

정부지원 상담 02-595-0601

1단계

이비인후과 방문

보청기 처방전 발급 (당일 가능)

      •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에 방문

2단계

보청기 센터 방문

보청기 구입 (당일 가능)

      • 보청기 청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지참
      •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 방문
      • 보청기 상담 및 구매

3단계

이비인후과 방문

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(당일 가능)

      • 보청기 구매 1개월 후 이비인후과 재방문
      • 보청기 처방전과 보청기 구매 영수증 지참
      • 구매한 보청기 지참하여 기기 검수

4단계

건강보험공단 방문

보청기 급여비 청구 (약 2~3주 소요)

      • 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하여 1, 2, 3단계에서 발급받은 서류 제출
      • 서류 심사 후 지원금 최대 111만원이 통장으로 지급 (보청 + 1차 적합관리비용)

5단계

2차 적합관리 비용 청구 (약 1주 소요)

      • [21.7.1 변경 시행]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2차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(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, 최대 20만원)

1 ~ 3 단계별 발급 요청 서류

1단계:
① 보청기 처방전
② 청력검사 결과지

 

2단계:
① 구매 영수증
② 거래명세서
③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
④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⑤ 바코드 스티커

3단계:
① 보청기 검수 확인서

4단계 제출 서류

① 보청기 처방전
② 음장검사 (청력 검사) 결과 서류
③ 보청기 구매영수증
④ 거래명세서
⑤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


⑥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
⑦ 바코드 부착사진
⑧ 보청기 검수 확인서
⑨ 통장 및 복지카드 사본